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농가에게 가축분퇴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진상황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39-231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영세농가를 위해 현금 지원 서비스인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영세농가들의 가축분퇴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12월이며, 이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1,000㎡ 이상 경작)에 해당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영세농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경작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농업정책과(031-839-2311)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 소관 기관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