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연탄 보일러 설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1차신청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2차신청은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
신청기한: | 1차신청 : 2022.12.26~2023.01.16 2차신청 : 2023.08.03~08.23 |
지원대상: |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경제과/033-570-336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는 현금으로 연탄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척시의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소년.소녀가장 세대,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반가구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1차 신청,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삼척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탄보일러 신규 설치 가구나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 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33-570-3366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