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지원책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지원책 (해양수산부)

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로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해 선박의 안전 확보, 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선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사업공모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현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목적 –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며 선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업공모 기간입니다.

지원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대출하려는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2.0~2.5%의 지원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로 이루어지며, 접수 기관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연안 선박 이차보전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내항 여객 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선박 대여업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심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이며, 연락처는 02-6096-2034입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명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