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료비 조회와 공제금액 산출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올해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가 없어지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총급여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해졌어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대상인데,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하고 계산하면 환급액이 크게 늘어요.
의료비 조회 방법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면 돼요.
로그인 후 의료비 자료 조회 메뉴에서 병원명, 날짜, 금액까지 자동으로 뜨는 걸 확인했어요.
지난해 우리 가족 치과비가 150만 원 나오길래 깜짝 놀랐는데, 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똑같이 조회돼서 두 군데 다 챙겨봤어요.
조회 안 되는 건 병원에 직접 영수증 달라고 하면 되고, 1월 중순에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열리니 놓치지 마세요.
의료비 공제금액 산출 비법
총 의료비에서 총급여 3%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15%를 곱하면 세액공제액이 나와요.
우리 집은 아내 쪽 의료비를 몰아줬더니 기준금액이 낮아서 40만 원 더 환급받았어요.
특정 의료비처럼 난임 시술비는 30%, 본인이나 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는 한도 없이 15% 공제라서 꼭 구분하세요.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예요.
실손보험 받은 돈은 공제액에서 빼야 하니 통장 내역 꼭 확인했어요.
주의할 핵심 포인트
실손보험 수령 연도에 맞춰 차감해야 해요.
지난번에 제가 깜빡해서 10만 원 날렸거든요.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따로 모아두고 입력하세요.
가족 중 급여 적은 사람이 의료비 쓰면 기준 3%가 작아서 유리해요.
부양가족 소득 초과 시 공제 안 되니 미리 체크했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조회와 공제 FAQ
Q1: 홈택스에 의료비가 안 뜨면 어떻게 해요?
A1: 병원에 영수증 재발급받거나 1월 15~17일 신고센터 이용하세요.
Q2: 6세 딸아이 병원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요?
A2: 네, 올해는 총급여 3% 초과 전액 15% 공제예요.
Q3: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돼요?
A3: 총급여 제한 없이 15% 공제, 영수증 잘 챙기세요.
Q4: 실손보험금 받았는데 공제 어떻게 해요?
A4: 수령한 해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세요.
Q5: 배우자 의료비 몰아주기가 유리한가요?
A5: 급여 적은 쪽에 쓰면 3% 기준 낮아서 환급 많아요.
이제 미리 조회해서 연말에 여유롭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