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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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7.1.1~2002.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부터 만 75세 미만(1947.1.1~2002.12.31)이고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0천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 신청서입니다.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처는 농업기술센터의 전화번호인 033-550-2721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