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서비스는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어촌지도자들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서비스명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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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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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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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 어촌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어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에서 제공됩니다.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비와 교육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비는 무상교육으로 제공되며, 교육 내용에는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 간의 갈등 해소, 수산 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됩니다.
교육 참석자들에게는 회의 소집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가 지급되며,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최대 18만원입니다. 교육은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와 집합 요청을 받으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관련 서류와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에서 신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연락해주시거나 044-200-546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 어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어촌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