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지원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어촌생활돌봄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생활돔봄서비스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선정기준 |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내용 |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회 지급 |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경로우대증, 다문화가정 등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99-41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어촌생활돌봄지원은 어업인과 어촌지역 고령 및 취약가구에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촌지역의 어업인 가구 또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업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선정 기준입니다.
양측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읍 · 면지역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회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수협중앙회 지점이나 지역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경로우대증, 다문화가정 등)가 필요합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 프로그램은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사항은 수협중앙회(1599-411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