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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위한 유류비 지원 조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업인 유류비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5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업인들이 어업용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지원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근해어선, 어장 관리선, 기타 어선, 수산물 건조기, 그리고 낚시어선 등이 해당됩니다.

연근해어선은 어선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장군에 등록되고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을 말합니다.

어장 관리선은 수산업법과 어업면허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의미합니다.

기타 어선은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으로, 연근해어선에 해당 등록 규정을 따릅니다.

수산물 건조기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중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 계약자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낚시어선은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다른 지원율을 받습니다. 출항 비율에 따라 10%, 5%, 그리고 0%의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전화를 위해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장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이 접수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해당 홍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505)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홍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