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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자를 위한 어구 지원을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어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구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서비스목적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기한 2023.03.13~2023.03.31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 면세유구입실적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선적증서 사본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출입항 신고서
  • 면세유 구입실적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어선어업자를 대상으로 어구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어선어업자의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돕기 위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등록되고 연근해 허가를 받은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들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척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어선어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어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