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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지원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린이집의 공기를 청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선정기준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 중단기준: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신청방법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 서약서
  •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45-50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린이집 내의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렌탈비와 유지관리비의 지원이며, 렌탈비는 월 최대 11천원, 유지관리비는 1대당 연 최대 13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절차는 어린이집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가 검토된 뒤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후 어린이집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지원방식은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은 설치된 익월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이 되어야 하고, 설치시 2년 내에 휴폐지 시설이 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중단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와 함께 아래 접수기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031-8045-5086)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