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린이집의 공기를 청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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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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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45-508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린이집 내의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렌탈비와 유지관리비의 지원이며, 렌탈비는 월 최대 11천원, 유지관리비는 1대당 연 최대 13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절차는 어린이집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가 검토된 뒤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후 어린이집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지원방식은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은 설치된 익월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이 되어야 하고, 설치시 2년 내에 휴폐지 시설이 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중단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와 함께 아래 접수기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031-8045-5086)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