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제공되는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봉양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
서비스목적 |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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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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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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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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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지원과/033-639-22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현금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봉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가족 대표에게 공경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봉양자가 어르신 1인을 돌보는 경우 월 2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이 2인 이상의 봉양자를 가지는 경우에는 1인당 월 1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련 부서입니다. 문의사항은 가족지원과(전화번호: 033-639-223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