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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카드 발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어르신복지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비스목적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신청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지정 경로우대 업소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신청

광진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받으면 어르신들은 경로우대업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복지카드는 생일이 다가올 때부터 1개월 전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진 1매 입니다. 방문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광진구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관된 소관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