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어르신복지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
서비스목적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
신청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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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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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매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받으면 어르신들은 경로우대업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복지카드는 생일이 다가올 때부터 1개월 전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진 1매 입니다. 방문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광진구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관된 소관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