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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난임을 겪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시술비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서비스 금액 (한도 지원)
    – 신선 1회 90만원
    – 동결 1회 40만원
– 제공횟수: 총 16회 지원(정부지원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양평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신청 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④ 난임진단서(체외시술 지원 신청용)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⑤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1부
⑥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2,3번 서류 제출 생략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추가서류]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건강증진과/031-770-34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주소지가 양평군인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선 1회에는 90만원, 동결 1회에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총 16회의 지원 횟수가 있으며, 이 중 정부지원을 포함한 16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평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물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난임진단서(체외시술 지원 신청용),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건강증진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사이트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관기관은 경기도 양평군에 속합니다.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