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양식어업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양식어업인들이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
서비스목적 |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
신청기한 | 2023.01.01~2023.02.03 |
지원대상 |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산식품과/043-871-370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에서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의 구입을 도와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성군 관내에서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원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입니다.
양식어업인들은 관내 양식어업인으로서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명은 음성군청이며, 방문 신청은 음성군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축산식품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871-3705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