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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구현과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서비스목적: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

신청기한: 매년 1월중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서비스목적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
신청기한 매년 1월중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선정기준
  • 사업 수행역량
  • 사업의 적합성
  • 사업 기대성과
  • 예산의 적절성
지원내용
  • 사업추진단체 선정
  • 추진단체 교육
  • 모니터링 홍보 및 현장점검 컨설팅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컨소시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
접수기관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의처 여성가족부 담당자/02-2100-615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담당자/02-3156-61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sp.mogef.go.kr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신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중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의 사업 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와 선정이 진행됩니다.

사업 수행역량은 전문적이고 충분한 인력 확보와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적합성은 정책과의 연계성, 충실성과 구체성, 독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사업 기대성과는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과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를 평가합니다.

예산의 적절성은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라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업추진단체 선정과 사업설명회 실시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단체 교육으로 운영매뉴얼 안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e나라도움 시스템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홍보 및 현장점검 컨설팅으로 보도계획 및 홍보일정 점검, 공모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현장점검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기한에 맞추어 사업 신청서와 컨소시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며, 신청방법과 문의처의 전화번호는 각각 02-2100-6151과 02-3156-618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