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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환경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주는 지원입니다.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044-201-72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입니다. 또한, 개별 지역에서는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지원 비율은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매년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시군구의 환경부서로 문의하시거나 044-201-724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시·군·구청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가 소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은 세부규정 제5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