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서비스는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현금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므로 확인해주세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2||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ha.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물인 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 안전성, 설계, 시공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자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내용에는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과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술 지원 등 설계, 시공, 연구, 개발, 시험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제공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