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은 현금 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
서비스목적 |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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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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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구비서류 |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융자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양시에 등록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용등급 A+ 이상인 기업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그리고 자금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공되는 융자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 운전자금, 일반시설, 특별시설, 특별시책 등의 자금 종류와 해당 자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운전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일반시설은 5년입니다.
이 차액보전의 경우, 이자차액을 일정 비율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시설자금은 1%, 운전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1.5%, 그리고 청년창업 자금은 2.5%입니다. 우대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이차보전율에 0.5%를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융자기관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8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신청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 서류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안양시 기업경제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접수기관 정보는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관리되고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