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악취저감 기술을 통한 악취배출 사업장 지원 (환경부)

악취저감 기술을 통한 악취배출 사업장 지원 (환경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위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서비스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서비스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신청기한 매년 12월31일까지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42-939-24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사업장, 그리고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되며, 접수 후 기술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 소관으로 진행되며, 악취배출사업장에 저감기술 지원을 통해 환경 문제 개선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