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소개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시설퇴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까지입니다.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
서비스목적 |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 |
신청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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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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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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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은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아동시설퇴소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하기 위해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이 자립을 위해 주거를 마련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구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 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청구서를 시설 정보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의 이름과 문의처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