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아동수당 |
서비스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간 |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적법이나 난민법에 따라 복수 국적자나 난민 인정 아동,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도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보호자 신분증의 사본도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