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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기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법무부 인권국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중개 및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입니다. 만약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은 아동이면 만 13세 미만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가 선정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합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는 진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 및 보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기관은 법무부이며, 문의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관련된 접수 기관의 웹사이트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