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서비스목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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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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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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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법무부 인권국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중개 및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입니다. 만약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은 아동이면 만 13세 미만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가 선정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합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는 진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 및 보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기관은 법무부이며, 문의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관련된 접수 기관의 웹사이트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