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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본 블로그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서비스목적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합니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31-8045-5448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