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형태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공고된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 신청기간 공고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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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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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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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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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택과/031-324-338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의 조건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기준은 85㎡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입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주택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