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형태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공고된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324-33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의 조건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기준은 85㎡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입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주택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