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상시로 태극기를 증정하는 현물 지원 서비스인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지 태극기를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의왕시의 작은 선물과 함께 단결과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선물해 보세요.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
서비스목적 | 의왕시청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 |
구비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청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며, 의왕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혼인신고 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극기를 증정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른 자세한 기준은 공지되지 않았으니,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의왕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앞으로 신혼 부부의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상징적인 선물로 제공됩니다.
태극기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왕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태극기가 지급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신청하면 되니까 따로 서류 준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031-345-232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된 내용이 없으니, 구체적인 절차는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행되는 소관기관의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