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서는 현금 유형의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울주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나 임대 등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 서비스목적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176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주군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가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일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6,176천원 기준)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최대 2년간 월 5만원, 7만원 또는 9만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텍스트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단락을 매 두 문장마다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