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서비스명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기한은 모집 공고 시까지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신청기한 | 모집 공고 시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모집 공고 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 전환가액이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류란에 따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 전화번호는 031-310-3851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가 주관하며, 소관기관명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