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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에 대한 설명 (고용노동부)

이번 블로그에서는 신용보증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으로,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신용보증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신용보증지원
서비스목적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구비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접수기관명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elfare.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기타’이며, 서비스 명은 ‘신용보증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및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그리고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1인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제출 후 접수, 확인 및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선정 또는 불 선정 통지를 받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이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elfare.comwel.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신용보증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