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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정보 (경기도 구리시)

현금 지원유형의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실비 지급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 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출생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즉,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구리시에서 이뤄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생아의 출산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첫째아의 경우 50만원, 둘째아의 경우 100만원, 셋째아의 경우 200만원, 넷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되며, 2023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기준에 따라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6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에 속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031-550-866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명,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소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