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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주거비 지원으로 아동 주거비 지원하기 (경기도 시흥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흥지역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서비스목적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1억9천3백6십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3,557만원 이하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시흥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한 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일반 가구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아동 포함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만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를 가산 지급해줍니다. 최대로 3인까지 가산을 받아 90%까지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9천3백6십만원 이하이며 차량가액은 3,557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매입, 영구, 전세, 국민임대 등),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 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주택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처는 아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