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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안내 (경기도 광명시)

여러분들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이 서비스는 시설퇴소나 가정위탁에서 나온 아동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목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현금 지원 유형에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들이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에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1차와 2차로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시설에서 관리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과로 전화(02-2680-6198)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