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현금(감면) 지원유형, 시간제보육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시간제보육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 |
신청방법 |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
구비서류 |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
접수기관명 | 한국보육진흥원 |
문의처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childcare.go.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은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를 위해 시간제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이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가정양육 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의 시간당 이용료 중 3천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을 해야하며, 이용 예약은 같은 사이트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 예약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필요한 것은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문의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childcare.go.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소관하는 사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