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용권은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서비스목적 |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신청기한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선정기준 |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지원내용 | – 1인당 월 9.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voucher.kspo.or.kr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선적으로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선택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대상자가 선택됩니다.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대상자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인당 월 9.5만 원 이내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문의처인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voucher.kspo.or.kr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