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조업체를 위한 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로,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한 양조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양조업체들은 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니, 관심 있는 양조업체들은 서둘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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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연중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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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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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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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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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063-219-943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fri.re.kr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국내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술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조업체의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술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 교육을 통해 술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국내 전통주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술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을 신청하면 되며, 지급 방법은 협약 체결 후 민간 경상 보조금 100%를 교부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게는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합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제품 설명서, 제조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설명서, 신청 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 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품질인증서의 원본(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입니다.
이 사업의 접수 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이며, 문의는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팀(063-219-9434)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www.kf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