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수원시에서는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수원시의 주민들에게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228-32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에서는 현금 지원유형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을 미수급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효사랑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4월, 7월, 10월, 12월) 개인별로 6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하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리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이 작성한 대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효사랑 지원금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