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제공되는 수원시 효도수당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수원시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지원받는 목적은 효도를 위한 수당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주민들의 효도를 격려하고 보답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수원시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 | 수원시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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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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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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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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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228-32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수원시 효도수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8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효도수당은 매 반기별로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수원시의 노인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관기관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현금 지원인 수원시 효도수당은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매 반기별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수원시의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