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을 위한 현금(융자) 지원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이고 고성능인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수산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수산장비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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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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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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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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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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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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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이 서비스는 수산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현금(융자) 지원 유형입니다. 수산 기자재를 구입하여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및 고성능의 수산 기자재 사용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 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수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지원자격에 해당합니다.
단,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나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융자 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 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 해양수산과,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인천광역시 수산과,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제주도 수산정책과, 충청북도 축수산과,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강원도 어업진흥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화번호는 각각 031-8008-4792, 055-211-4024, 054-880-7721, 061-286-6992, 032-440-4862, 041-635-2772, 064-710-3217, 043-220-3743, 063-280-2672, 033-660-8354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