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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고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서비스목적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신청기한 2023.01.02~2023.02.10
지원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선정기준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부정수급자 조치 –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신청방법 – 사업신청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3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국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 및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회사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이 목적이며, TAC 중심의 어업을 유도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지원 기한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과 상법상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에는 몇 가지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 정보 등의 등록과 변경 등 여러 요건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의무는 기본 의무와 선택 의무로 구분됩니다. 기본 의무는 총허용어획량 할당을 포함하며, 선택 의무에는 휴어 운영,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소 조업 일수는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에게 제공됩니다. 지급 요건으로는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및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업 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방식은 소규모 어선의 경우 정액으로, 2t 초과 어선의 경우 톤수에 따라 지급 단가가 결정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의 경우 단체에 속해 있는 어업인은 단체를 대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정보는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