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물 지원 유형 중 한 가지인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은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선정기준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내용 |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접수기관명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경남 담당자 |
문의처 |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 –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 –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73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은 ‘현물’이며, 이 현물 지원의 서비스명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입니다.
선정기준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이미 재원(자담)이 확보된 사업자에게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게도 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내용은 방역사업비로,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구성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사업을 직접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의처와 온라인신청사이트URL도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