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수산물 물류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물류기기 임차료를 지원하여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서비스목적: |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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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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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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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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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수산물 물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해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대상은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입니다.
선정기준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에 대해 50%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수협중앙회이며, 문의처는 수협중앙회의 전화번호인 02-2240-2449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소관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