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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알아보세요! (해양수산부)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수산물 물류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물류기기 임차료를 지원하여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목적: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대상:
  • 어업인
  •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수산물 물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해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대상은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입니다.

선정기준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에 대해 50%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수협중앙회이며, 문의처는 수협중앙회의 전화번호인 02-2240-2449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소관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