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신청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서비스목적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선정기준 |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접수기관명 | 전남도청(수산자원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4||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2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수산 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을 운영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련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나 생산자단체입니다.
지원 기준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과 HACCP 등록이 된 양식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영어조합법인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면역증강제의 지원입니다. 백신은 국가검정을 받은 제품, 면역증강제는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수산동물 예방 백신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 단위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천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접수 및 문의처는 전남도청(수산자원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입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구비서류 및 문의사항은 관련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