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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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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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47-27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축하금 지원 프로그램은 주민등록을 두고 송파구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자녀별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째 아이에게는 2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4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50만원, 넷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다섯째 이상의 아이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여성보육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