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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해당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번식농가들은 송아지의 거래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으며,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송아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신청기한 2023.02.01~2023.05.31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 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2년말) 가임암소 수: 집계 중
신청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구비서류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접수기관명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 사육 두수 유지 및 경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농가는 계약 체결 시 암소 마리당 1만원의 농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대상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한우로 한정되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 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간별로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계약 암소마다 0~40만원의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다양한데, 가임 암소 110만 마리 이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100~110만 마리 미만은 10만원/마리, 90~100만 마리 미만은 30만원, 90만 마리 미만은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계약 암소가 보전금을 받지 않았고, 소유권이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계약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자 부담금,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 경제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02-2080-6563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