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한우)농가 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한우)농가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달성군 관내 축산(한우)농가 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전국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성격의 제도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축협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219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서비스는, 달성군 내 축산(한우)농가 중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가임암소 110만두 이하이며 6~7개월령 송아지의 가격이 185만원(안정기준가격) 이하인 경우 농가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송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역축협을 찾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053-668-219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