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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채혈비의 일부를 국비의 30%와 지방비의 70%로 지원해주며, 채혈비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농가에게는 별도로 부담금이 없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서비스목적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

서비스(의료) 및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를 지원합니다. 채혈비는 한 두마다 1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의 30%는 국비로, 70%는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으로,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수의사를 통해 검진과 채혈이 실시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공수의 위해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농가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따로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되는 소관기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