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서비스입니다. 모든 지원은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 20일한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10%)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 배합사료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20일까지이며,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배합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지원 비율은 10%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농가별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시군구 관할 군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시설국 유통축산과이며, 문의처는 033-560-2545입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소관 기관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관련 정보는 시설국 유통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