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을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명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선정기준 |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지원내용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서비스(의료) 지원 유형으로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를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하여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농가에 보급하며, 농가는 별도의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