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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안내 (경기도 안양시)

현금(감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구비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명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이 지원됩니다. 이는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공작물 설치 사업, 사립학교 설립 및 경영 사업, 군 작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점용료 감면 기준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수수료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하천공사나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를 받는 경우에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또는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도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며, 문의처는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와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 정보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경기도 안양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목적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필요한 구비서류, 문의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