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금 지원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께 위문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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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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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1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이번에 소개할 서비스는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 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독거 노인세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 부부세대,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 아동세대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 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설 수급자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위문금 지원은 설, 추석, 연말 이렇게 3번의 기념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때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중 독거 노인, 노인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노인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독거 노인세대에는 15,000원, 노인 부부세대에는 25,000원, 노인 아동세대에는 3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비해야 하는 서류나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복지정책과의 031-828-413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소관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