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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에 대한 저소득자 위문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저희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금 지원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께 위문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
  •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설, 추석,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금액 : 독거노인세대 15,000원, 노인부부세대 25,000원, 노인아동세대 30,000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1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신청

이번에 소개할 서비스는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 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독거 노인세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 부부세대,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 아동세대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 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설 수급자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위문금 지원은 설, 추석, 연말 이렇게 3번의 기념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때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중 독거 노인, 노인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노인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독거 노인세대에는 15,000원, 노인 부부세대에는 25,000원, 노인 아동세대에는 3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비해야 하는 서류나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복지정책과의 031-828-413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소관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