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기타 혹은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보증 제도로,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원유형 | 기타||현금(융자) |
서비스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유형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으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명은 추가 정보를 확인해주시고, 문의처는 의왕시청 기업지원과로 자세한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